의보료 인상 불구 적용 대상 한정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20 12:31:00 수정 1999-06-20 12:31:00 조회수 0

◀ANC▶

의료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 범위가

한정돼있어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VCR▶

보험 혜택이 제한돼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는

진료과목들로는

MRI로 알려진 자기공명영상촬영과

위장계통의 초음파 진료등이 있습니다.



또 6인실 이하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의 차액등도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의료보험료 인상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적자보전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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