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감분양말썽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6-24 15:57:00 수정 1999-06-24 15:57:00 조회수 7

◀ANC▶

주택법이 바꿔서 아파트

상가를 분양할때 업종명시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마구잡이로 분양을 하다보니 한상가에 동일업종이 여러개 들어서는 일이

잦아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VCR▶



S/S







최근 광주풍암지구

우미아파트상가에 미용실을 개점한

김영순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가에 미용실이

줄줄이 들어서는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김씨가 들어선 상가에

미용실을 하려고 나선사람들이 7명,이미 다섯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군데는 비디오

가게로 바꿨고 나머지 한분양자는

아예 문을 열 생각을 접고

상가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순씨)



이웃에서 비디오가게를

하고 있는 이환자씨는 회사측이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울뿐

상가입주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분양을 받을때

비디오가게는 자신밖에 없다고 확답을 받았는데도 최근 회사측이

전세로 두군데나 비디오가게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환자씨)



우미산업개발측은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돼 업종지정을 하지 않고도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상가를 분양할수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미관계자)



이렇다보니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은 들어서지 못하고 일부 업종만 과다하게 난립돼 상가와 아파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hwang @ kjmbc.co.kr.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