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정지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5-12 15:50:00 수정 1999-05-12 15:50:00 조회수 6

금융감독원은 오늘

손실액과 부실채권이 자기자본을

잠식한 영산포 신협과 나주세지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조사결과

영산포 신협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이 15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5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세지 신협은

부실대출이 2억5천만원에 이뤄

자기자본 1억천만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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