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체납 65개 사업장 수사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5-12 16:15:00 수정 1999-05-12 16:15:00 조회수 0

◀ANC▶

경찰청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업체에 대한 일제수사 방침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도 관내

65개 사업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VCR▶

수사 대상은 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체납액이 2천만원을

넘는 업체들로 경찰은 이들 사업장의 미납액수가 모두

55억원 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당수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무단 전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라중공업 하도급업체

일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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