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법원장, 적정 법조인수 먼저 정해야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04 14:11:00 수정 1999-06-04 14:11:00 조회수 0

◀ANC▶

윤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과 관련해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한 법조인의 수부터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CR▶

업무순시를 위해 오늘 광주를

방문한 윤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만큼 조화롭고 신중하게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법원장은 특히

적절한 법조인력 규모를 산출하기위해서는 인구와 사건 수,교육제도와 변호사 선임률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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