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청소년 출입 게임방 30곳 적발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04 14:41:00 수정 1999-06-04 14:41:00 조회수 0

◀ANC▶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컴퓨터 게임방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VCR▶

전남지방경찰청은

게임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심야시간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광주시 오치동 모 게임방 업주 등 게임방 업주 3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음란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밤 10시 이후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에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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