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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컴퓨터 게임방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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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게임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심야시간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광주시 오치동 모 게임방 업주 등 게임방 업주 3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음란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밤 10시 이후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에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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