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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공석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퇴직한 교장 중에서
계약제로 임용해도 좋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은
명퇴 교장에 대해서는
재임용하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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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명퇴한 교장을 계약제로
재임용할 방침은 없다고 밝히고
오는 9월 교원정기 인사에서
70여개 학교에 학교장 발령을 내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석인 학교의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거나
교장 연수대상자를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편 전교조광주와 전남지부는
명퇴한 교장의 재임용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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