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 피해 우려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24 19:05:00 수정 1999-06-24 19:05:00 조회수 0

◀ANC▶

개정된 자동차저당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VCR▶

개정된 자동차저당법은

저당잡힌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자가 경매나 입찰절차를 밟지않고도 곧바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급전이 필요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들은

약간의 연체에도 자동차를 잃게되는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그동안 자동차를 담보로 고리의 급전을 대출해오던

사채업자들이 횡포를 부릴 소지가

많아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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