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경마장 설치 위법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4-27 16:34:00 수정 1999-04-27 16:34:00 조회수 5

◀ANC▶

광주시 광천동에

경마장 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VCR▶

녹색소비자문제 연구원은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광천동 버스터미널은

송원 여고에서 9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정화 구역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학교정화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청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영향 평가만을 통과해

발매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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