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망신살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5-08 19:01:00 수정 1999-05-08 19:01:00 조회수 0

◀ANC▶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다

사무용 집기를 몽땅

압류당할 뻔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시 교육청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교육감의 책상을 비롯해

6천만원 상당의 사무용 집기를

압류하겠다는 집행관과 채권자의

서슬에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Effect)



집행관과 함께 온 학부모는

지난 97년 2월 광주서림초등학교

화재로 두 자녀를 잃은 추동석씨,



추씨는 지난 달 초

자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항소심을 이유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자 채권 가집행에 나선 것입니다.

◀INT▶



(조현성) 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추씨와 합의를 하고 이 지불각서를 써주었습니다.



1주일안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7천만원을 추씨에게 지불하고항소심도 취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1심 재판 후 가집행정지

신청만했더라도 오늘 소동은

막을 수 있었다는데 있습니다.

◀INT▶



더욱이 교육청은 지난 해

추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민사조정도 거부했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에서도 패소하고

이제는 항소심도 포기한 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원성은 원성대로

사고 예산은 예산대로 축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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