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사설 주차장 건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차장 부대시설에 관한 규정이
함께 없어져
오히려 행정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VCR▶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은
건립 규정만 준수하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관할구청에 통보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부대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립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고,진입로 개설도 별도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 주차장의 각종 표시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법개정으로 오히려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