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제완화 무늬만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5-13 17:40:00 수정 1999-05-13 17:40:00 조회수 1

◀ANC▶

사설 주차장 건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차장 부대시설에 관한 규정이

함께 없어져

오히려 행정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VCR▶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은

건립 규정만 준수하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관할구청에 통보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부대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립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고,진입로 개설도 별도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 주차장의 각종 표시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법개정으로 오히려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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