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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군에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위임해 놓고 있으나
징수금에 대한 교부율이 너무 낮아 상향 조정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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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과징금과 부담금
가운데
식품 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 이익 부담금등 2건만
교부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의 경우는
교부금이 아예 없고
농지 전용 부담금은 5%에
불과하며
국유 재산 매각 이익금과
국유 재산 임대로등은
10-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선 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경비와 인건비등 징수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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