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금 상향조정돼야

입력 1999-05-19 10:45:00 수정 1999-05-19 10:45:00 조회수 0

◀ANC▶

정부가 시군에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위임해 놓고 있으나

징수금에 대한 교부율이 너무 낮아 상향 조정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일선 시군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과징금과 부담금

가운데

식품 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 이익 부담금등 2건만

교부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의 경우는

교부금이 아예 없고

농지 전용 부담금은 5%에

불과하며

국유 재산 매각 이익금과

국유 재산 임대로등은

10-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선 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경비와 인건비등 징수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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