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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 고발창구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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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특별 고발 창구를 개설해
급발진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YMCA는 급발진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처벌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단체나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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