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 허용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6-24 15:14:00 수정 1999-06-24 15:14:00 조회수 2

◀ANC▶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는

오늘부터 건물 신축이 허용됩니다

◀VCR▶

건교부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

그린벨트내 대지에는

건폐율20%, 용적율100% 범위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 주택과 약국,

그리고 독서실등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을경우

건물 신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는 신축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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