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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의 도축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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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 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해외 수출에 치명적인 손해를 피할수 없다고 보고 내일부터
본격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
이에따라 콜레라 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를 도축하다
적발된 농가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다음달부터는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돼지고기는 1년간
일본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작업장에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농장은 40일,
3에서 10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농장은 15일 이상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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