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발생지역 돼지고기 일본수출 금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6-13 02:13:00 수정 1999-06-13 02:13:00 조회수 5

◀ANC▶

내일부터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의 도축이

제한됩니다.

◀VCR▶

농림부는 돼지 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해외 수출에 치명적인 손해를 피할수 없다고 보고 내일부터

본격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



이에따라 콜레라 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를 도축하다

적발된 농가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다음달부터는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돼지고기는 1년간

일본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작업장에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농장은 40일,

3에서 10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농장은 15일 이상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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