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신용보증제도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6-21 10:24:00 수정 1999-06-21 10:24:00 조회수 5

◀ANC▶

농어민들의 신용보증한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VCR▶

농어민들이 영농어자금을

빌릴때, 지금까진 5천만원이상일 경우 보증인이 있어야했지만

오늘부터는 최고 1억원까지 신용보증만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증한도도 일반 정책자금에 구분없이 개인10억원, 법인 15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영농자재 외상구입등

협동조합과 구매판매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모든 상거래 채무도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보증대상자도 농수산물가공,수출업체와 인삼경작자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농협은 이번 신용보증법 개정으로

도내 농어업인의 거의 모두가

연대보증인의 입보면제혜택을

받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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