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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먹을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식품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총괄해 책임질 기관이 없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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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체의 식품관리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주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약청과 검역소 교육청 지자체, 환경청등
여러기관이 갈라서 맡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급식의 경우
위생점검을 전문지식이 없는 교육공무원이 맡고 사고가 나면
보건원이나 식품의약청이 역학조사를 벌이는 식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새롭게 위해물질이 등장할때마다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어서 기관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식품관리체계가 요구되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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