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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형사합의부는
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남매일 전
대표이사 48살 이연풍 피고인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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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언론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추지않은 채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주재기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연풍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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