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전 회장 항소심서 집유 선고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24 14:58:00 수정 1999-06-24 14:58:00 조회수 0

◀ANC▶

광주고등법원 형사합의부는

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남매일 전

대표이사 48살 이연풍 피고인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언론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추지않은 채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주재기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연풍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