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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국내에 은행계좌를 개설한뒤,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금액을 입금받고
동일액의 인민폐로 정산케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환치기한
혐의로 서울시 면목동 30살
김성환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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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의 송모씨로부터
중국에 천만원을
송금하고싶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받은뒤
중국의 환전상 손모씨에게
지급케하는등,
지난해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1억7백만원을
환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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