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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권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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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판부는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를 열린
구형공판에서 박청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 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화신상호신용금고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 수백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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