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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과실로
1억원을 날린 70대노인이
변호사도 없이 3년동안에 걸친
법정투쟁끝에 승소해 돈을
되찾게 됐습니다.
◀VCR▶
광주시 두암동 76살 최 모씨는
지난 96년 김 모씨의 땅을
근저장 설정한 뒤
김씨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땅이 허위로 등기이전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사기피해를 보게된데는 등기이전에 관여했던
법무사 조 모씨의 과실이 크다며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이에앞서 광주지검과 고검에 법무사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조씨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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