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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정청은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전화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99번이며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뿐만아니라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에게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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