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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권 광주 남구청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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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 10민사부는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박용권 남구청장과 남구청을
상대로 낸 구청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구청장 불신임권을
주지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구청장 불신임 결의권이란
민사소송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또는 권리관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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