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남구청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17 11:40:00 수정 1999-06-17 11:40:00 조회수 0

◀ANC▶

박용권 광주 남구청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제 10민사부는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박용권 남구청장과 남구청을

상대로 낸 구청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구청장 불신임권을

주지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구청장 불신임 결의권이란

민사소송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또는 권리관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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