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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새로 시행된
환경농산물 표시 신고제가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와 중복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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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농업 보호 차원에서
생산농가가 유기와 전환유기,
무농약,저농약재배등으로 나누어 농산물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품질인증제도도
이와 비슷한 분류를 하고 있어
농가와 소비자들 모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재배 농가들은
품질인증 농산물이
농산물 검사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출하된 반면
환경농산물 표시는
농민이 안전성을 책임지도록 해
거짓과 편법이 동원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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