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신협 부장 배임 혐의로 영장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24 19:52:00 수정 1999-06-24 19:52: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부는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로

곡성신용협동조합 신용부장 38살 한일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한씨는 지난 95년

자신의 할머니인 70살

정모씨의 이름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곡성신협에서 1천9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금까지 10 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천 여만원을

친인척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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