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비리 수사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4-28 17:30:00 수정 1999-04-28 17:30: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병역 면제 비리와 관련해

군당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전담 검사를 지정해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VCR▶

검찰의 수사대상으로는

브로커를 통해 군의관에게 돈을

전달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와 전역비리, 공익 근무요원

판정비리등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병무청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인 뒤

혐의점이 발견되는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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