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식당업주 과실치사 적용방침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4-28 18:13:00 수정 1999-04-28 18:13:00 조회수 2

◀ANC▶

광주 모예식장 하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식당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식당업주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VCR▶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한

검사 결과를 지켜본뒤

돼지고기와 홍어 등

예식장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식당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광주 모 예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해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60여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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