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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예식장 하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식당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식당업주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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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한
검사 결과를 지켜본뒤
돼지고기와 홍어 등
예식장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식당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광주 모 예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해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60여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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