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되고 납세자들을 위주로 세무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VCR▶
이건춘 국세청장은 오늘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광주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창업후 2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납기연장을 적극적으로
하는등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이건춘청장은
납세서비스 인력을 대폭 늘리고
전화와 우편,인터넷등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를 제도화해
납세자위주의 세무해정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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