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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자격 연수대상에서
탈락된 교사들이
시교육청이 근무평점을
잘못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 동산초등학교
정모 교사등 3명은
시교육청이 연구시범학교의
근무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92년 3월 이후 경력부터
적용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그 이전 경력자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바람에
자신들이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시교육위원회는 진상조사와 함께 집행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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