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녹색 소비자문제 연구원은
재산세 부과가 형평을 잃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VCR▶
녹소연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5월 1일로 정해져 있어서
5월 2일 재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해에만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4월 30일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다음해는 물론 당해년도에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소연은 이에따라
5월이전에 주택등기를 한
신축아파트 입주민 등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청원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