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반려 결의안과 도청 이전

입력 1999-06-21 17:07:00 수정 1999-06-21 17:07:00 조회수 1

◀ANC▶

이번 도의회 임시회를 통한

도청 이전 확정 절차가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청 이전에 반대하는 도의원들이

집행부측의 조례안 상정에 맞서

조례안 반려 결의안을 제출해

도청 이전 문제는 복잡하게

꼬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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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에 반대하는 도의원들이

집행부측이 상정한 조례안에 맞서

조례안을 반려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도청 이전은 중지돼야 한다는게 결의안의 골잡니다



집행부측이 적법한 방식을 통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도의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것 입니다



◀INT▶



일부 도의원들의

조례안 반려 결의안 제출로

내일부터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될 도청 이전 조례안은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부가 내놓은 조례안에 앞서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 반려 결의안을 먼저 심의하게 됩니다



조례안 반려 결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

도청 이전 조례안은

집행부측에 되돌아가게 됩니다



또 조례안 반려 결의안이

상임위만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부결 됐을 경우는

도청 이전 조례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조례안 반려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을 때는

도청 이전 조례안이

집행부가 바라는 대로

제 궤도를 밟게 됩니다



도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 반려 결의안의 향방에 따라

집행부가 상정한

도청 이전 조례안의 향배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s/u ....









MBC NEWS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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