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식당업주 과실치사 적용방침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4-28 18:13:00 수정 1999-04-28 18:13:00 조회수 2

◀ANC▶

광주 D예식장 하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식당업주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VCR▶

광주 남부경찰서는

돼지고기와 홍어 등

예식장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식당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광주 D예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해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60여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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