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연통)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5-13 17:19:00 수정 1999-05-13 17:19:00 조회수 1

◀ANC▶

일부 택시업체가 사납금 미납액을 운전자 급료에서 공제하고있어

광주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VCR▶

광주시는 일부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채우지못한

운전자에대해 부족분을 급료에서

공제하고있다는 정보에 따라,

관내 7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사납금 미달액 공제행위와 함께

유류대를 수입금에서 부담하게하는 행위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

행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노사 자율 합의사항인 월급체계에

시가 단속만하려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단속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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