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전용 구역 단속 안돼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02 19:47:00 수정 1999-06-02 19:47:00 조회수 0

◀ANC▶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VCR▶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번 달부터

장애인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고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구청에서는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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