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사후 처벌 기준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6-22 09:44:00 수정 1999-06-22 09:44:00 조회수 0

◀ANC▶

식품 위생을 소홀히한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지만,

음식을 조리한 업체에대한 처벌은

1차 적발시 1개월,

2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업체에서 수거한 음식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업계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위생을 소홀히한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최근,

지난 4월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모예식장 음식점에 대해

이례적으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