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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30평 이하의 건물은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등
건축허가제도가 크게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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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현재의
15평에서 30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관지구에 건물을 지을때
받아야 했던 미관심의제도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로부터
일정거리의 공지를 둬야하는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건물을
건축기준이 낮은 건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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