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완화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5-06 18:13:00 수정 1999-05-06 18:13:00 조회수 7

◀ANC▶

오는 8일부터

30평 이하의 건물은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등

건축허가제도가 크게 완화됩니다.

◀VCR▶

건설교통부는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현재의

15평에서 30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관지구에 건물을 지을때

받아야 했던 미관심의제도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로부터

일정거리의 공지를 둬야하는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건물을

건축기준이 낮은 건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