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완화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5-06 18:13:00 수정 1999-05-06 18:13:00 조회수 2

◀ANC▶

오는 8일부터

30평 이하의 건물은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등

건축허가제도가 크게 완화됩니다.

◀VCR▶

건설교통부는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현재의

15평에서 30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관지구에 건물을 지을때

받아야 했던 미관심의제도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로부터

일정거리의 공지를 둬야하는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건물을

건축기준이 낮은 건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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