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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사학법인이
요구했던 정관개정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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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공립학교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정관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시도 교육청도 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삼일 사이에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정관개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학재단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다시 정관개정 신청서를 내고
아울러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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