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불허 방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6-01 15:54:00 수정 1999-06-01 15:54:00 조회수 7

◀ANC▶

광주전남지역 사학법인이

요구했던 정관개정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VCR▶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공립학교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정관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시도 교육청도 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삼일 사이에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정관개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학재단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다시 정관개정 신청서를 내고

아울러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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