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법 심의기준 모호(R)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6-08 13:30:00 수정 1999-06-08 13:30:00 조회수 1

◀ANC▶

학교 근처에서

노래방이나 당구장 영업을 하려면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그런데 심의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아

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VCR▶

광주 모 여자중학교 앞입니다.



학교 주변으로

당구장 10여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노래방도 두세개 눈에 띱니다.



학교 경계에서 2백미터 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당구장이나 노래방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운데

유독 한 당구장만 1년 넘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INT▶



김씨는 지난달 또다시 심의를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스탠드업>

그러나 학교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당구장은

지난 2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정화위원회의 명시적인 심의기준은

학교에서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아야한다는 것과

학습이나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 두가지.



이처럼 두리뭉실한 기준이라면 김씨의 당구장도

다른 당구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육청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SYN▶



납득할 만한 구체적 기준없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는

업주들의 불만만 불러올 뿐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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