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학교 근처에서
노래방이나 당구장 영업을 하려면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그런데 심의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아
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VCR▶
광주 모 여자중학교 앞입니다.
학교 주변으로
당구장 10여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노래방도 두세개 눈에 띱니다.
학교 경계에서 2백미터 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당구장이나 노래방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운데
유독 한 당구장만 1년 넘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INT▶
김씨는 지난달 또다시 심의를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스탠드업>
그러나 학교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당구장은
지난 2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정화위원회의 명시적인 심의기준은
학교에서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아야한다는 것과
학습이나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 두가지.
이처럼 두리뭉실한 기준이라면 김씨의 당구장도
다른 당구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육청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SYN▶
납득할 만한 구체적 기준없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는
업주들의 불만만 불러올 뿐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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