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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청이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에 대해
모든 관허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VCR▶
광주시 남구청은 세수결함으로
재정난이 악화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신규 관허사업을 인허가 할때
지방세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지방세를 완납했을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관허사업자의 경우
1년에 세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완납때까지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구청의 지방세 체납액은
131억원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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