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인허가 제한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5-23 23:36:00 수정 1999-05-23 23:36:00 조회수 0

◀ANC▶

광주시 남구청이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에 대해

모든 관허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VCR▶

광주시 남구청은 세수결함으로

재정난이 악화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신규 관허사업을 인허가 할때

지방세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지방세를 완납했을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관허사업자의 경우

1년에 세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완납때까지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구청의 지방세 체납액은

131억원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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