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체납자 혜택 못받아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5-31 16:46:00 수정 1999-05-31 16:46:00 조회수 4

◀ANC▶

3개월이상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는 내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VCR▶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보통합당시 폐지됐던

체납자 보험혜택 중단조항이

지난 3월 다시 부활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은 내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때문에

대량 미납사태도 우려되고 있어

보험혜택을 못받는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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