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3개월이상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는 내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VCR▶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보통합당시 폐지됐던
체납자 보험혜택 중단조항이
지난 3월 다시 부활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은 내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때문에
대량 미납사태도 우려되고 있어
보험혜택을 못받는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