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제도 개선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6-08 18:42:00 수정 1999-06-08 18:42:00 조회수 2

◀ANC▶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다음달부터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50억원이상 공사에만 해당되던

적격심사 낙찰제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됩니다.



또 백억원 이상 공사 입찰시에

하도급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부대 입찰제가 폐지되고,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한도

30일 이내로 명문화됩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계약법 개정으로

담합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고,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도

완화해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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