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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언론 중재 위원장은
언론 보도의 분쟁이 무조건 법원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재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언론피해 구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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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를 방문한
박 위원장은 현재 언론 중재에
관련된 법조항이 민법과 방송법 선거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혼란스럽다며 분쟁 당사자들이 사건을 한 창구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 피해 구제법 등의 단일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위원장은 또 언론 중재는
언론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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