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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임도개설 등 산림관련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안군청 환경산림과장 53살
김 모씨와 무안 임협협동조합
조합장 63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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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해 5월부터
4억원 상당의 조림과 풀베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백만원을 받은 무안군청 산림계장 전 모씨와
뇌물의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무안군 임협이사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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