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규제완화를 위해
법안이 개정된 뒤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지난 2월
유기장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숙밥업소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석달이 지나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보건증 소지조항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서
업소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