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후속조치 감감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5-28 11:25:00 수정 1999-05-28 11:25:00 조회수 1

◀ANC▶

규제완화를 위해

법안이 개정된 뒤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지난 2월

유기장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숙밥업소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석달이 지나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보건증 소지조항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서

업소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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