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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김현철씨 사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VCR▶
변호사회는 "사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법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사면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또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비리 정치인들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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