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7-03 18:54:00 수정 1999-07-03 18:54:00 조회수 7

신용카드로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와 상관없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공공교육비와 주택자금,기부금은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CR▶

입시학원과 미술.영어학원등

사설교육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세금과 공과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

기관에 납부하는데 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해외사용부분도 공제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직원이 회사접대비를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공제받을수 없으며 소득공제는

3백만원, 연 급여소득의 10%를

초과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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