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전 출마보도요청은 위법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24 11:21:00 수정 1999-07-24 11:21:00 조회수 6

◀ANC▶

선거입후보 예상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출마사실을 기사화해줄것을 요청한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남구 백운2동 최모씨가

언론사에 자신이 9월중순에 실시될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출마사실을 기사화해줄것을 요청한것은 현행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17일전부터며 이를 위반했을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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