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모른다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30 21:31:00 수정 1999-06-30 21:31:00 조회수 0

◀ANC▶

청소년보호법 보호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통일되고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VCR▶

내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성적 퇴폐행위를

하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단란주점과 비디오방, 노래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처벌 범위와 강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업주 대다수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시행 초기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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