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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보호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통일되고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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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성적 퇴폐행위를
하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단란주점과 비디오방, 노래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처벌 범위와 강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업주 대다수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시행 초기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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