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7-01 09:08:00 수정 1999-07-01 09:08:00 조회수 2

◀ANC▶

오늘부터

중개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의료보호 기간도 연장됩니다.

◀VCR▶

종전까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중개업은

오늘부터 사무소 개설을

등록만하면 영업할수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기간도

3백일에서 330일로 연장되고,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도18평에서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모두가 청약할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주정차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비군 대원의 신고 의무제도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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