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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광양시장이 검찰에 소한돼
직원승진과 관련한 뇌물수수에
개입했는지를 조사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부인 김모씨가 시청직원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부인 김씨가
3천만원을 받는 것 말고도
지난 96년부터 5차례에 걸쳐
승진인사와 관련해 5천7백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뇌물은 모두 시장의 관사에서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7년
공원내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
광양시 모 사업소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에 김시장이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오늘저녁 8시쯤 일단 김시장을
귀가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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